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경증질환자에 대해 그동안 정액제로 적용하던 것을 바꿔 ‘정률제’(30%)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액 진료비나 약값의 경우 15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현재 경증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이면 1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정률제와 정액제가 뒤섞여 있는 경증질환자 본인 부담체계를 고쳐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되 노인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비율이 낮아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 질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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