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산출 시점은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권장유통 기간을 냉장보관 상태에서 45일 정하는 내용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확정하고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고시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유통 기간을 참고해 달걀의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권장유통 기간이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때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한 판매 가능 기간’으로 정의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개정해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반드시 냉장 상태로 보존·유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냉장 보관했던 달걀의 유통기간을 포장한 날로부터 표시해 마치 신선란인 것처럼 속이지 못하게 달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규정한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함께 신학기 수요 증가와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불안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합동 현황점검을 실시했다.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의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이 집중 점검됐고, 일정 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마릿수, 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조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심리적 불안에 따른 계란 사재기나 가격 상승 등 수급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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