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상장예외 거래는 정가·수의 매매가 아니다”

“궤변을 늘어놓은 수준이다.”
농안법에 의거한 ‘정가·수의매매’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해명자료를 접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마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본지 기사(농업인신문 제1151호. 2017년 3월 20일자. 비상장이 ‘정가·수의’면 청과직판은 중도매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중도매인의 거래방식을 정가·수의매매라고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반박의 근거는 정부가 마련한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2013.11)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농안법 개정을 통해 경매·입찰에 더해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도매시장의 상장매매 방법으로 도입했다. 이는 경매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가격진폭을 다양한 매매방법을 통해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매시장별 실적 목표치를 부여하고, 평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특히 개설자의 경우 행정자치부 평가에도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또 한 번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제32조에 도매시장법인만 매매방법으로 정가·수의거래를 언급하고 비상장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게 별도로 매매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비상장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방법이 당연히 정가·수의거래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도매시장법인만 정가·수의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인식대로라면 경매·입찰의 방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거래는 정가·수의매매이다. 그러나 농안법에는 상장거래원칙으로 정가·수의매매가 명시돼 있다.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평가에서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중도매인 거래실적을 정가·수의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논리와 어긋난다.

더욱이 올해는 정가·수의매매 실적이 행정자치부 평가지침에 포함되면서 개설자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대로라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평가지표 전부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장대로라면 그 동안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로 집계된 정가·수의매매 실적 모두가 터무니없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은 정가·수의매매 실적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고 있다”면서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해석은 궤변을 늘어놓은 수준이다”라고 일침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조직논리로 가락시장의 문제를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면서 “농안법과 관련 지침 등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관리공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