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기념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aT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감소 추세에 대한 대안차원에서 각종 행사 및 세미나 등에 사용되는 기념품에 우리 농식품을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전문몰을 개장했다.
주요 제품들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5만 원 이하의 제품들. 특히 상품성과 휴대성을 고려한 34개 제품을 엄선해 모든 판매를 ‘구매자-판매자’간 온라인 직거래로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덜어냈다.

제품구성은 1~2만원대의 차류, 곡물, 장류, 꿀, 와인 등. 3~5만원대는 생들기름, 과실청, 차류, 잣, 전통 간장, 와인 등이다. 기념품 몰은 인터넷(www.eatmart.co.kr)과 모바일(앱스토어 및 앱마켓 ‘eaTMART’설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마련된 전문 상담창구(02-6300-1810)에서는 대량주문 및 예약배송, 행사스티커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aT 황형연 사이버거래소장은 “기업의 행사 기념품 구매 시 농식품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기념품 몰 오픈이 우리 농식품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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