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에서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보육ㆍ돌봄 인프라 강화 ▲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영역, 8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ㆍ워킹대디지원’ 기관을 지난해 82개소에서 올해 104개소로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경력단계별로 체계화한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보육ㆍ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장어린이집 모델(대기업-중소기업ㆍ지자체-공공기관)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한도를 단독 3억에서 4억으로 공동은 6억에서 8억으로 상향하며, 지자체ㆍ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ㆍ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 상 성차별에 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여성이 다수 고용된 ITㆍ출판 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700여개로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지난해 2개소 900명에서 올해 7개소 2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업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센터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해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밖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다양한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취업 이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지식과 기술을 추가적으로 교육하는 ‘심화과정’을 개발ㆍ보급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의 사후관리를 강화▲ 사후관리 보조인력 지원 확대 ▲구직자에 적합한 직종별 정보, 구직자의 희망이 반영되는 새일센터 구인구직 연계시스템을 개편한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서비스 종합매뉴얼’을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험이 풍부한 5년차 이상 취업설계사 가운데 ‘새일멘토단’을 선발해 종사자 간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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