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요 특별교부세 20억원 긴급 투입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해당시군에서 강원도로 지휘권이 이양됨에 따라 7일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을 설치·운영체계에 돌입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전대책반 등 13개반으로 구성돼 매일 2회 추진상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또 강릉시, 삼척시 등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투입하고,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산불진화 인력·장비대, 잔해물 철거·처리비, 이재민 구호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등을 긴급 지원한다.
이재민 지원기준은 생계비 (1인가구/418,400원), 주택피해(전파/9,000,000원), 구호비(1인/8,000원) 등을 지원하며,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으로 주택피해자가 신청시 임시사용 컨테이너박스를 1년간 무상 설치해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관 파견 심리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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