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140원 유지, B급 120원 책정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올해 농촌 폐비닐(B급) 수거 보상비를 kg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화군은 매년 농사가 끝난 후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이 바람에 흩날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까지 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폐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전격 인상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올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의 등급별 단가를 kg당 A급(140원), C급(60원)은 유지하되, 전체 수거량의 93%를 차지하는 B급은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 스스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수거자에게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농경지와 그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수집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회하면서 일괄 수거하고 있다.
그동안 강화군에서는 2014년 671톤, 2015년 699톤, 2016년에는 734톤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 왔다.

농촌 폐비닐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2016년도에 강화읍과 불은면 2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2개소를 확충해 안정적 수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과 수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군민 모두가 농촌 폐비닐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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