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익산시, 정읍시 등 11개 시군 지원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가격차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을배추, 가을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시군별로 추진할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도내 농업인의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등 4개 시·군 신청결과 195농가 사업에 참했다.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사업신청 대상은 생강, 건고추, 노지수박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시군이다. 주요 시군은 익산시(생강), 정읍시(건고추), 김제시(생강), 완주군(건고추), 진안군(노지수박), 무주군(건고추), 장수군(건고추), 임실군(생강), 순창군(건고추), 고창군(노지수박), 부안군(건고추)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도내 농업인은 6월 12일까지 지역농협 등과 농산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신청서와 함께 소재지 읍면동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제출하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참여 농업인의 재정 부담없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전북만의 특화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다”면서 “앞으로 시군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유도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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