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직장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 준다. 또 실직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휴직자에게도 보험료 경감혜택이 제공된다. 직장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보수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수당 50만원만을 지급받는 등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휴직 기간에도 휴직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직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감율 및 경감기간 등을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정한 경감혜택을 제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직자에게도 7월부터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 1월 현재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243만9000세대에 대해 419억원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