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처분 소송 제기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기간이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및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무런 해소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이 강행됨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지난 6월 5일 가락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 5곳(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농협가락공판장)은 공동으로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거래방법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 동안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산부류의 명태·코다리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2015구합69362,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을 앞세워 개설자의 재량권한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일부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전문을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및 거래허가는 상장거래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당해 규정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이라고 그 재량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따라서 부여된 재량권은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를 포함하고 있다. (본지 제1156호. “개설자의 재량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

이를 감안할 때 이번 행정소송의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개설자 재량권한에 대한 근거가 되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에 대한 증빙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저히 곤란하다’는 증빙을 개설자인 서울시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개설자의 재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이후 본지를 비롯한 농업언론의 지적이 시작됐고, 제주지역 당근 주산지농협과 생산자단체, 제주도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 제주당근 주산지농협, 제주당근 생산자들과 서울시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았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겠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거래방법 지정에서는 반드시 상장품목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에 출하되는 제주당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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