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시스템 ‘구멍’…전수검사로 전환 차단 총력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유전자 변형’ 유채가 전국적으로 대량 재배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중순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라던 검역당국 발표와 달리,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수입한 79.6톤 가운데 32.5톤(4개 회사)에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MO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므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알곡 상태의 옥수수, 콩, 유채 등이 그 예다. GMO는 번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LMO를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물량 32.5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밭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배 중으로 확인된 것만 전국 13개 시·도 56개소, 81㏊다. 또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종자를 소각 조치했고, 12.1톤은 경운작업 과정에서 폐기됐다.

32.5톤 중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1톤에 불과했다.
국립종자원은 LMO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소규모로 판매된 464㎏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출된 유형은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는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할 수 있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이 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 유채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종자용·식용·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사후 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 여부, 식생(변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문제의 유채가 폐기된 지역도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19일 중국 당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해 검역과정에서의 시료 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발방지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한 검사를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강화된다.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정밀 검사용 시료 채취 기준 재검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외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하지 말고, 내년에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