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규모농장 관리 강화 위해 방역대책 보안

▲ 지난 21일 대구 동구, 한 가금류 거래 상인이 소유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및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가는 등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 방역 대책이 보완된다. 또 제주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자적 방역 대책을 구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AI 방역 대책 보완사항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AI 방역 대책을 확정ㆍ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ㆍ확산하면서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개선키로 한 것. 이를 위한 첫 발판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코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의 관리를 강화키 위해 판매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농장과 가든형 식당도 축산업 등록을 추진한다.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10㎡이상의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며, 50㎡이상이 허가대상이었지만, 10㎡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판매목적 10㎡ 미만 농장도 등록토록할 계획이다.

또 자가소비형 소규모 사육 가구도 국가 방역 체계 내로 편입ㆍ관리한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자가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장 내 가금류 혼합 사육과 우제류 혼합사육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통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소규모 도계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산닭 불법 도계를 축소할 계획이다. 설치모델 연구용역 후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 접근성이 좋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도계장’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ㆍ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ㆍ군별 최초 신고 농장은 양성이라도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하고, 미신고에 대한 벌칙 기준도 강화한다.


가금의 닭, 오리, 알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금이력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타 시ㆍ도와 다른 제주도 특수상황을 고려해 독자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금류 공항만 반입 시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시스템 구축, 타 시ㆍ도로부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반입 시 일정기간 도 자제 검역을 받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앞으로도 몇 차례 토론회를 개최해 방역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AI 연중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상시방역체계 등 근본적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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