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육성·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입법 추진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농촌은 현재 농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지난 1970년 1,400만명을 넘었지만 2016년에는 256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업현장의 인력 부족은 극대화돼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촌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

위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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