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영농철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당부
농약에 의한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인이 직접 살포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의 비산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산오염에 의한 부적합 농산물은 회수, 폐기 조치돼 농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농산물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이웃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나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의 비산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농업인 위주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학생, 주부 등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확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함께 농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은 가급적 바람이 없는 오전 중에 살포하고 인근에 오염 가능한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웃에 살포일을 미리 알려 하우스 측창을 내릴 수 있게 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해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