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라면 GMO성분 검출 경위조사 과정서 드러나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GMO)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혼입된 GMO 작물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함량이 평균 0.1% 수준이었으며, 보관이나 운반 중에 비의도적으로 섞여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라면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검출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밀가루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밀가루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GMO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 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 캐나다산 원료에서는 GMO 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GMO 대두나 옥수수는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 있다가 밀의 운송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 여부를 확인, 혼입된 경우에는 승인된 GMO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1년 독일 정부는 밀과 옥수수 등에는 승인된 GMO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고 있는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를 포함한 다른 곡물이 혼입되는 것을 말하는 ‘비의도적 혼입’과 관련, 우리나라는 수입 밀에는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만 혼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GMO가 아닌 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식용으로 승인된 GMO밀이 없는데도 라면에서 GMO가 검출되자, GMO 혼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비의도적 혼입 수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 인정비율은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3%, 일본은 5%, 호주·뉴질랜드 1%, 유럽 0.9% 등으로 유럽이 가장 까다롭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정도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혼입치 인정비율을 낮추는 문제는 국내 농산물의 자급도, 비(非)유전자변형식품 수입물량 확보 여부, 소비자의 편익과 경제 효과성 비교, 외국의 비의도적 인정비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 내릴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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