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로 측량수수료 50% 감면 제공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홍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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