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회의, 검사물량 30%까지 늘리는 수준으로 결론

정부가 지난 18일 미국 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것과 관련, 미산 수입쇠고기 현물검사 물량을 늘리는 수준 정도의 대책을 내자, 여전히 미국에 국민주권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잠정 수입 중단 조치가 우선이라는 여론이다. 여기에 보태 농식품부는 대책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 광우병 파동 등으로 불신을 야기했던 과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미 농무부(USDA)는 1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9일) 미 알라바마주 목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암소 1마리에서 발견된 광우병은 미국에서 5년만에 발병한 것이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미국측에 광우병 발견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BSE’는 나이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다 알라바마주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가공장이 없고, 수입될 수 있는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데다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안심 보도’에 전문가들의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 우선 ‘비정형 BSE’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BSE를 통제하고 있는 유럽에서 조차 인수공통전염병에 포함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나이든 소에서 나타나는 자연발생의 산발성 BSE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광우병으로, 유럽에서도 장차 주류가 될 유형의 BSE로 보고 있다”고 정부의 보도태도를 지적했다.

정부의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다. 농식품부는 김영록 장관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까지 검사물량을 늘리고,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30%정도로 검역강화 조치한 것에 대해, ‘비정형 BSE’이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SRM 제외)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잠정 수입 중단조치’가 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 의거 이미 광우병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