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로드맵이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의 국정과제 중에는 농업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다수의 농정공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농업현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문이 많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 계획은 대통령직속 농특위가 설치되고,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세 도입과 지역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회의소 설립은 그동안 농업계가 오랫동안 바라던 숙원사업이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처음 설치된 농특위는 노무현 정부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농업계 여론을 공론화 하는 역할을 해오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농특위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관여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업무를 조율하며 농업현안을 공론화 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농 특위가 설립초기 의도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색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농정현안에 대한 조율보다 농업계 문제로 한정되면서, 농특위의 역할이 위축, 이명박 정부에서는 폐지됐다. 이번 새 정부가 다시 설치키로 한 농특위는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 특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와 농업계가 함께 농업현안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의 업무 조율을 통해 사전 업무를 분장하는 정지작업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농업이 처한 현실은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농특위 설치를 통해 농업분야의 농정현안들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어촌은 지금 농가인구 40% 이상이 고령농이고, 20%이상이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이 처한 현실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의 농정정책 보다는 실행 가능한 농정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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