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발의

명절 등 사회상규의 명목으로 주고받는 농축산물의 금액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안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품목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괄적으로 제한됐던 농축수산물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금액 하에서는 자유롭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직자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설, 추석 등 민족명절 사회상규의 성격으로 주고받는 농축산물 선물도 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일 의원은 “농축수산어가와 단체를 비롯해 관련 부처도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FTA 등으로 위협받는 국산 농수축산물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라며 더 이상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을 방문,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게 농어촌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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