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 146조2천억이 책정됐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29조5천억원에서 12.9% 증가한 것이다.

복지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에 140조원을 넘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내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ㆍ출산ㆍ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 9조8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43만7천개에서 51만4천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지원 대상도 35만2천명에서 35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9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는 총 1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단가 역시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10곳을 지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설치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률을 대폭 확대해 현실화하고, 수급자의 자활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약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독거노인 돌봄 인원은 22만5천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6만5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활동 급여 단가는 시간당 9천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늘어난다.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취약층의 출산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재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첫째의 경우 150만원에서 둘째아 이상과 같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450개소)과 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7.1% )에 비해 복지 분야(12.9%)와 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이 7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복지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