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후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부과 조치


충청북도는 지난 1일 부터 한 달간 소·염소 26만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그동안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올해부터 4월과 10월 연 2회로 주기적 접종으로 개선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올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2월 긴급 일제접종을 했기 때문에 4개월~7개월인 백신접종 주기를 감안해 9월에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등은 이번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해 접종하며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접종은 소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하고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일제접종 후 4주 뒤에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백신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백신 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