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농민단체 ‘반대’해도 “2020년 시장도매인 예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매시장 필수시설인 저온창고, 냉장실, 저빙실 등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확인됐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은 4,700억원 수준. 전체 사업예산 7,400억원 가운데 1단계 소매권역 사업인 가락몰에 2,800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권역의 충분한 저온창고와 냉장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도매시장법인 및 유통인들의 자발적인 투자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276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가락시장의 3대 현안(시설현대화, 시장도매인, 상장예외)을 짚어본다.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 일부… “민간투자 유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 6,600억원 규모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총사업비는 1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지만, 2016년 6월 기준으로 정부가 승인한 사업예산은 7,4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가락몰 공사비용 2,800억원을 제외한 4,700억원으로 2025년까지 도매권역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맹진영 부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필수시설에 국한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 법정 경비의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온창고 같은 시설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장에 따르면 현재 저온 및 냉장시설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중심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격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적자로 전환됐다. 사업비의 40% 상당액을 연리 3% 정부융자로 받았기 때문에 20년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연평균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맹진영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영도매시장 관리가 주업무인 공사가 상당부분 이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산회사나 가락몰 임대사업 등에 치중해 도매시장 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현출 사장은 “많은 오해가 있지만, 결코 시장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영도매시장, 출하자 농민과 소비자 권익 보호”

맹 부위원장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약 20%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부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2단계 시설현대화의 중심은 상장경매. 그러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시장도매인 중심으로 설계 방향이 틀어졌다가 출하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지금은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특히 가락시장에서 상장경매와 시장도매인이 병행될 경우 규모있는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남아있는 중도매인으로는 제값이 나올 수 없다. 이 때문에 출하농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농수산물 유통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가락시장에 무리해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 부위원장은 “산지 조직화로 계통출하되는 비율이 20% 이하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경우 유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농업인들이 많이 똑똑해 졌기 때문에 선택에 맡기자”면서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라고 말했다.

    “상장예외, 재량권으로 지정은 문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사항 가운데 △반입물량 하위 3% 미만 △소수의 중도매인일 경우는 누가 봐도 상장거래가 어렵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특히 “헌저하게 곤란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개설자의 재량권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맹 부위원장은 “이번에 지정된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수입당근 등은 재량권 이외에는 어느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재량권으로 할 경우 모든 품목을 상장예외로 하는 자유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재량권에 대해서는 유통인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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