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심해 민원…통로박스 1개 설치 결론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일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과정에서 설치될 농로육교의 통행 불편을 제기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시 농민과 농기계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농로육교 설치를 도로 아래 지하차도(통로박스)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일원 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항곡마을과 강정마을 사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 중이다.

국토관리청은 이 도로 아래 통로박스 1개소와 도로를 횡단하는 농로육교 3개소를 설계·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로육교의 경사도가 심해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농로육교를 모두 통로박스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 시 도로를 높게 성토할 경우 마을 단절과 농지 과다편입 등의 우려가 있어 성토 높이를 기존 7m에서 2m로 낮춰 농로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통로박스 설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농로육교 3개소 중 1개소를 통로박스(규격 4.5m×4.5m)로, 1개소는 폐쇄하고 나머지 1개소는 현행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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