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 없이 운영… 누적손실 46억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2011~2016년까지 46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규정한 위수탁계약 조차 없는 자의적 운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에 위치해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09년 친환경유통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1년 ‘서울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친환경급식센터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2014년 동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위수탁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매시장에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인력과 비용을 덤터기 씌웠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동조했다. 그 사이 친환경유통센터는 누적손실이 46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시설 및 거래질서 유지에 사용했어야 할 자체예산 73억원을 친환경유통센터 건축비에 사용했고, 39명의 직원이 도매시장 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에 따른 시장관리자다. 시장관리자의 업무는 △도매시장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거래질서 유지 △유통주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정산창구 관리·감독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과연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이 농안법 규정 어디에 속해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수익은 시장사용료에 근거한다. 시장사용료는 출하자 농업인의 위탁수수료가 원천이다. 달리 말하면 친환경유통센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은 도매시장의 출하자농업인을 위한 도매유통과 시설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동의안에는 민간위탁금 예산규모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목적 자체가 적자보전이라는 점이다. 민간위탁금 예산규모가 빠져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특히 민간위탁을 추진한 배경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적자전환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현대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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