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ㆍ유통 관리시스템 접목해 계란 관리 가능

최근 문제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유통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권 의원실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 대다수는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김재민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계란 관련 사건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계란 검사를 의무화한다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의무검사를 실행하기 위해선 GP를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P 중심의 유통구조가 의무화 되면 농가 단위의 관리체계를 유통 관리시스템과 접목시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계란 유통이 가능해지고, 모든 계란이 GP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난각표시가 되지 않아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란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난각표시가 없고 국산 계란과 모양새가 같은 수입 계란의 국산 둔갑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 GP에서 계란 유통량, 일일가격 등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의 계란 유통물량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간 계란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계란 유통구조를 GP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국민 식품인 계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라며 “GP로 계란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방역과 안전성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며, GP로 인해 생산량이 조절되고 계란의 안전관리도 수월해져 소비자들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대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장은 “GP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때는 정부가 먼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며 “또 거점별 GP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인배 한국양계농협조합장은 “GP로 유통이 의무화되면 계란이 GP로 들어오는 즉시 계란을 검사해 위생과 안전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면서 “단지 GP는 법적 의무화를 한 후 시행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농식품부에서도 AI방역, 계란 위생검사, 가격 등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GP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송비, 유통단계 등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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