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비 가액 조정 사실상 불가능 표명

추석 전 김영란법에서 농업부문의 개정이 기대됐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지난 해 9월 김영란법 시행이후 농가피해가 확산되면서 농업인들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개정을 촉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뜻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부 업종의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파악해 11월이나 12월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농업계는 추석 전 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 대상 제외와 선물가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농가들의 추석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업계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빠른 시간내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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