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돼지농가에 8,400원 배상 지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고속도로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인근 축사에서 가축피해 배생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8,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도의 한 면에서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과 약 3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돼지 약 2,000두를 키우는 축산농가인 신청인이 고속도로 건설 공사 중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돼지가 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약 9,500만원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위치 및 발파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공사장 터널 발파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한 진동도는 0.0506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기준인 0.05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은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고,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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