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등 행정처분

경상남도는 추석 대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과 이력제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시.도.군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72명을 동원해 추석명절 다소비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1,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원료육 취급 및 보관, 영업장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었다.
이번 축산물 위생과 이력제 감시는 추석명절 특별점검으로 점검결과 1,906개 업소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미실시(9건), 위생교육 미실시(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미작성(7건), 작업장의 비위생적관리(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자가품질검사(1건) 등이었다.

경남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양진윤 축산과장은 “축산물 소비성수기에는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생 및 이력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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