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 조성…주요 품목 차액 보장

강원도 홍천군에서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홍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농산물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자체 조사한 현지 생산비 등과 현지 생산자의 의견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원금은 기금 총액 100억원 중 4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하게 된다.

조례는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생산비조차 못 미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 발의로 제정됐으며 앞서 이들 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3천 여명이 넘는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홍천군에 제출한 바 있다.
농업인회 관계자는 “애초 주민발의로 제출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돼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쉽지만, 처음으로 주민 참여와 힘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