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정책에 순응…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

가락시장의 6개 도매시장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농협가락공판장)의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와 장려금 등에 대해 담합으로 판단했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공통된 지적은 도매시장법인 3곳이 과징금 감경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서울청과, 동화청과, 농협가락공판장. “이들 3곳이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로 감경대상이 됐다는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 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 2가지 조항 중 하나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사례와 현재의 사안에서도 도매시장법인의 입장은 확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유통정책에 따른 성실한 기능수행과 개설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기본 입장이 무색하게 위법성을 시인하는 증언으로 과징금 감경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그 동안 농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7% 이내 수수료 징수 기준보다 낮은 4% 수준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낮은 위탁수수료이다.

특히 가락시장은 개설자인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를 제외한 전품목을 “1000분의 40”으로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액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각 품목의 규격 및 중량별 위탁수수료 한도를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를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규정된 기본원칙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3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정위의 기한연장 신청 허가를 득할 경우에 최대 2주간 의견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 제출이 완료된 후에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12월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