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경찰 관련자 4명 기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7일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유족이 이들을 고발한 후 거의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유족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단체들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은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58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사망원인을 병사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17일 만이었다.

이번에 기소된 4명은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을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한·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분당회전수(rpm) 2,800 가량의 고압으로 13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CCTV 모니터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확대해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지면을 향해 살수를 시작해 서서히 상향하는 등으로 가슴 윗부위에 직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한 경장에게 살수차 고장 사실을 숨기고 안전 검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별도로 적용했다.



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직사 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과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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