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적법시설 못 갖추면 행정처분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의 하나로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 및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축산농가에 문자를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에 크게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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