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7농가…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등 필요

경상북도는 지난달 2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담당관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경상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22명을 시군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 11월 9일부터 매주 1회 이상 시·군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무허가 적법화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는 농가교육, SMS 문자발송 등 적법화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 축산단체와 농가의 각별한 관심, 농림축산식품부 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협조문 발표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9,277농가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은 내년 3월 24일로 1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또 적법화 대상농가중 소유하고 있는 축사가 무허가인지 여부를 알 수없는 농가는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검토해봐야 적법화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에 현황측량을 의뢰 하고,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적법화 관련 상담을 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는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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