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농전라남도, 한농연전남도·광주시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 3개 농업인단체가 뭉쳐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가치를 헌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김명자)ㆍ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ㆍ한국농업경영인광주시연합회 등 3개 단체 임원들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1일 이틀간 장흥 안단테리조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ㆍ농촌 가치를 반영한 국민헌법 개정 쟁취하자!’는 슬로건아래 3개 단체가  국민적 공감대 구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30년만의 개헌 기회를 맞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 추진도 약속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보전, 환경보전, 수자원확보 및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스위스,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 헌법에 명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농업인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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