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위한 1천만 서명운동이 시작 한 달여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이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란, 먹 거리를 생산하는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생태계 유지 및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발전 시키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촌사회는 급격한 이농을 초래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도시로는 인구 유입으로 심각한 도농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의 이탈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해체와 더불어,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해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농업·농촌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0년 후면 70세 이상의 고령농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이제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 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존 및 생태계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공재다. 아울러, 농촌 문화 속에 어우러진 농업 경관은 우리에게 훌륭한 자연의 학습장 역할을 하며 농업생산액보다 몇 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도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정책 결정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의 현 상황과 본질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헌법에 왜 농업에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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