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1천200원 수준…사업시행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 지역에 ‘100원 택시’가 운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 농업 분야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이른바 ‘100원 택시’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천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택시회사들의 적자 보전 및 지자체 재원 마련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또한 택시 외에 버스 유형도 다양화했다. 일반 운수업체를 통한 대형버스보다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버스 운행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미니셔틀버스 등 운영 주체별로 마을자조형·농협활용형·비영리법인형 등의 교통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군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내 농촌 및 낙후된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 마을 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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