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관측정 5개소 기준수위 보다 낮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에 지정·운영중인 기준수위 관측정 68개소의 지하수위 관측자료 분석 결과, 최근 1주일 동안의 평균 수위가 관측개시 이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같은 시기 보다는 평균 3.30m, 최대 11.59m 낮은 상태이고, 평년(관측이래) 동시기 보다는 평균 3.58m, 최대 30.33m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까지 지하수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등의 조치기준이 되는 기준수위 2단계와 비교하면 0.24m~14.54m, 평균 2.35m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북부유역의 경우 기준수위 관측정 21개소 중 5개소에서 기준수위(1단계) 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제주 유역의 경우 기준수위 관측정 3개소 중 2개소가 1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불요불급한 물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위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강수량이 전년대비 71%, 평년대비 77% 수준이고, 지하수의 주된 함양지역인 한라산 고지대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전년대비 52% 수준으로 적어 지하수위가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위 변화와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 가뭄에 대비한 물 소비절약 캠페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유한자원인 청정지하수의 보전·관리과 물 소비절약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로 해수침투 등의 지하수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기준수위 관측정 68개소(유역별 3~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지하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해 2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지하수관리 조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유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의 20%를 감량해 취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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