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등으로 적법화율 12%에 불과

▲ 지난 20일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에 1만여명의 축산농가가 운집했다.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서울=김수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2017년 12월)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가 가축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축사’로 간주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를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더 이상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적법화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 때문”이라고 축산단체는 주장한다.

현재 무허가축사 문제는 가축분뇨법 이외에도 20여개가 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다수 축사는 건폐율 조건과 가축 사육거리 제한 등이 걸려 허가를 받기 어렵다.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조차 없다.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수두룩해 법적장치가 미흡하다는 축산농가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적법화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축산농가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짧았던 적법화 유예기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1년 9개월이나 늦게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적법화를 추진하기엔 턱없이 짧았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허가 유예기간 3년 연장 △축사사용 신고ㆍ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설정 방지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사항만 규정토록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를 공론화시키고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ㆍ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의 지속 발생과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며 “최근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인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됐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률이 20개가 넘을뿐더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법들이 대다수”라며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축산 말살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축산농가들이 축사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축산농가들은 적법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으나 지자체 마다도 법이 조금씩 달라 혼란만 가중됐다. 축산농가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무허가축사 특별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산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별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 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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