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 종합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통합 선발하던 ‘후계농업경영인’을 세분화해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 규모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는 농지, 자금, 기술이 종합 지원된다.
또 매년 선발하는 전체 청년창업농 중 1,200명에게는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 지급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 비전과 계획을 중점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농업에 유입되는 단계부터 정착, 성장 단계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관별로 실시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한 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개선했다. 우선 청년창업농의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임대·매입 사업을 최우선 지원(연간 3천500ha 수준)하기로 했다.
자기 자본투자 전에 실제 영농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스마트팜 등 3천㎡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를 조성해 신규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청년창업농들이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센터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농가의 경영진단을 해주는 컨설팅 사업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2020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공대생 대상 농업 CEO(최고경영자)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해 시·도별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받으려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문의:1670-0255,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방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