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 특작, 기타) 10만원, 과수 20만원 등 각각 인상된다.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계속 지급한다.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시 전폭적 지원 =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한다.

▲생애 첫 농지 취득지원 =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시 평당 4만5천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평당 3만5천원이내에서 지원됐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사고, 질병, 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가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된다.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된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 정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로 한정했지만, 2018년부터 설치 면적 상한이 10만㎡로 확대된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2017년 대비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부터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 등이다. 가사도우미는 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톤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