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촌 운동, 도농상생 터잡아 ‘농업인 삶의 질 높여’

  
 
  
 
“개방화 시대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최근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도농교류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1사1촌 운동은 이같은 인식 아래 지난 2004년부터 시작 돼 범국민적인 도농교류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1사1촌운동이 이미 8000여개의 결연을 통해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면서 시민사회 기반이 취약한 한국적 풍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본 여성농업인 신문에서는 상, 하에 걸쳐 1사1촌 운동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와 개선점 등을 짚어봤다.


1사1촌 자매결연…생산 농산물 직거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자매결연 맺은 곳을 통해 판매합니다.”
얼마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4년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쌀을 납품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직영 식당의 운영권이 바뀌어 쌀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것.
이에 마을주민들은 대학과 식당운영업체를 직접 방문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고탄리 쌀을 계속 구매하도록 설득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1억4천만원어치를 5년간 납품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고탄리 주민들은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 개척뿐 아니라 쌀 판매만으로 가구당 연간 1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1사1촌 자매결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 순간이었다.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1사1촌 운동’이 4년째를 맞으면서 도시와 농촌 교류의 폭을 넓히고 농촌에는 삶의 질을 높인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민들은 농촌을 쉼터로 이용하고, 농업인들은 도시를 새로운 농외소득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몇몇 농촌마을의 성공 사례는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이들 마을의 공통점은 자매기업체의 전문성을 교류 프로그램의 주요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충남 당진군의 푸레기마을은 우리금융그룹 IT계열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과 함께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체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마을의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아예 회사 단체연수 장소로 푸레기마을을 지정할 정도로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 조곡리는 지난 2006년 한글과 컴퓨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 2006년엔 1300만원어치의 배를 판매했으며 지난해엔 꿀과 과일즙, 감자, 옥수수 등으로 품목을 넓혀 5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조곡리는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고, 한글과 컴퓨터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사1촌의 의미가 새겨지고 있다.

홍성직 푸레기마을 마을발전추진위원장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마을은 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고 일손돕기나 물품지원 등으로 마을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위군 도산1리는 지난 2005년 종합 건설회사인 (주)C&우방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주)C&우방은 지난 2년여 동안 도산1리와 6천여만 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해 도농교류의 길을 터왔고, 도산1리 32평 터에 종합복지관을 지어 마을에 기부하기도 했다. (주)C&우방 직원 가족들은 공휴일이면 도산1리의 주말농장을 찾아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해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도농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김덕원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지원팀장은 “1사1촌 운동의 참뜻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면서 “1사 1촌 운동을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농촌은 좋은 농산물의 생산으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농교류촉진법 시행 1사1촌 운동 날개달아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농교류촉진법)으로 1사1촌 운동을 비롯한 도농교류운동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법적·제도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도농교류촉진법은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운동을 지원토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비용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도농교류촉진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등은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가 1사1촌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확인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마을에 기부를 한 경우 그 해당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데 근거자료로 쓸 수 있고, 농촌을 찾는 학생들은 봉사실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받은 업체에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해 여기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액감면을 받게 하는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에게도 더욱 풍성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농교류활동을 벌이는 마을들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도시민들이 농촌마을에서 숙박하고 그 지역 특산물을 직접 맛보는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전히 해소된다.

신성복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운영팀장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은 농촌의 숙박업이나 체험마을 등 그동안 법적인 장치가 없었던 부문에 대해서 투명한 교류가 형성된다”면서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1사1촌 등 마을단위의 도농교류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신팀장은 “도농교류촉진법은 마을단위사업만 법적 보호를 받고 개인사업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촌사랑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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