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바우처 연 12만원ㆍ농가도우미 일 6만원으로 인상

강원도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ㆍ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을 확대ㆍ개선한다.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소유면적제한, 1가구1카드제 폐지)하고, 1인당 연간 지원액을 연 10만 원에서 연 12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대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신청주의에서 명단통보주의와 신청주의를 함께 병용키로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지원 단가를 일 5만원에서 일 6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일수 한도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기간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에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조정해 하반기 출산으로 시군 수요조사 시 반영 못해 사업혜택을 못 받는 여성농업인들이  차년도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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