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도우미 최대 70일까지 신청 가능

전남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문화복지생활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ㆍ영농작업 대행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한 사람당 10만원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동에 2월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바쁘고 지친 농어촌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그들의 휴식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시군과 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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