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공사에 평일 자정까지만 야간작업 권고

경상남도 양산시 일대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인한 배내골 펜션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 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밀양시 원동면 주변과 배내골 마을에서 약 20여 개의 펜션을 운영하는 민원 신청인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제5, 6공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밀양울산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인과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SK건설, 삼부토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SK건설과 삼부토건은 터널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이 법적 관리기준 이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과 연휴에는 저녁 8시까지만 야간작업을 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7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펜션 영업 성수기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터널 내 작업만 시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배내골 터널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펜션 운영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