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10만원 가격 맞추기 힘들어” 냉랭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농축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됐고, 5만원 이하의 일반선물과 농축산물·농축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록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피해가 가장 컸던 한우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경우 카탈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훼는 주요 거점에 수집과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곳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 코너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대가 각각 5·8·10만원인 소형 화환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뒤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 개발을 추진한다.  또 과일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단가 현실화를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선물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 배포한다. 단,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 명칭은 없애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이 가시화 되면서 올 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훼업계 역시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가 비싼 한우 특성상 선물세트로 10만원 이하의 가격을 맞추기 쉽지 않은 한우농가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화훼농가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꾸준히 출하 물량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위축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선물 규제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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