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도계중단 등 피해 눈덩이 ‘아우성’

양계산업이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AI는 매년 발생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적중한 셈이다. 벌써부터 AI로 인해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가금류가 살처분 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살처분 할 땅이나 남아 있겠냐는 우스게 소리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그동안 조기 종식이라는 이유로 살처분된 가금류와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비용 등을 따져본다면 AI는 오래전에 종식됐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대한 불신 논란이 끊이질 않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방역당국은 한술 더 떠 이동제한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지면 발령 기간 동안 출하가 중단된다. 제때 출하하지 못한 육계는 상품성이 크게 손실된 2㎏이상 과성장이 발생하게 되고 과밀사육에 따른 질병 발생, 폐사 증가 등으로 인해 농가뿐만 아니라 가공업체들의 피해가 극심해진다. 특히 도계가 하루만 중단돼도 출하 대기중인 도계 물량이 연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도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차, 2차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 발령으로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등 주요 12개 육계계열사의 도축 계획대비 실적과 사육·생산·영업부문 손실을 추정한 결과, 손실액만 일일 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지역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긴급행동지침(SOP)규정을 초월하면서 18일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스탠드스틸 조치를 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육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극히 미미한 실정임에도 방역당국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육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AI가 발생한 사례가 단 5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삼계까지 범위를 넓혀도 10곳에 그친다.

때문에 최근 개최된 ‘가축방염심의회’에서 이동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육계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정됐지만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지 않는한 육계산업은 AI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툭하면 발동되는 이동제한조치로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육계산업의 손발을 마비시키는 이동제한조치가 과연 AI 조기 종식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행사를 뿐만 아니라 AI 조기 종식을 위해서라도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다만 막무가내식 이동제한 조치가 자칫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육계산업은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그간 ‘AI에 감염된 가금류는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75℃ 끓는 물에 5분 가열하면 사멸된다’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03년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현재까지 인체감염은커녕 배앓이 하는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내 가금류 유통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AI 발생이 극히 미미한 육계산업이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농가, 회원사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이 전무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AI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정부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육계산업은 민간에서만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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