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총리 산하 컨트롤타워 구축해 문제 해결해야”

▲ 축산관련 단체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천막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 등의 이유로 적법화 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관,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ㆍ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는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가 하수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10~11월 대청호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원인 중의 4분의 1이 축산폐수로 조사됐으며, 일선 지자체에 접수되는 민원 중 축산관련 악취민원이 가장 많고 연간 2.5배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국장은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은 악취민원과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 국장이 환경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축산농가는 그동안 적법화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기한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축산업을 허가ㆍ등록한 축산농가 12만6천호 중에 무허가를 보유한 곳은 6만호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017년 12월 기준 8천호로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폐쇄 명령으로 축산업을 포기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들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하지 못했던 것은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의 비협조, 그리고 26개에 달하는 법률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축산업 입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서 다루고 있고 그 법령 대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이 아닌 타 부처 소관으로 너무 복잡해 농가에서 적법화를 위해 갖춰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 회장은 “여러 부처 소관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올해 3월까지 무허가 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예정돼 있다. 또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특례는 올해 3월 종료됨에 따라 가축사육거리제한 구역 내 축사는 더 이상 적법화가 불가해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4천여 농가는 현 제도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위원장은 “이대로 무허가 축사 만료 기간이 오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농식품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법안 문제는 국회서 대비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적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ㆍ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적법화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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