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이행계획서 제출하면 유예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1년 6개월 유예돼 우려했던 축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지침 수정이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됐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통과된 주요내용은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오는 3월 2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뒤인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 한 후 1년 정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내용이다. 그 이후에는 당국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이행토록 했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농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불가요인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에는 부족하지만, 부처간 협의후 여야간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축산농가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축산농가에 부응하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미허가 축사 불가요인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정부지침을 축산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수정하는 등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만약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일정 기간 부여된 이행기간을 농가들이 온전히 적법화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GPS 측량오차 해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가 책임지고 적법화 완료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 수립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국회 역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년 6개월이란 연장으론 축산농가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법안통과로 6만여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축산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선행하고 충분한 후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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