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 마련

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다거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한다. 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단,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등의 신고는 위험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방관이 출동해 확인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이처럼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계속되는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구조나 화재 활동이 방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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