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사전점검·사후관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귀농인 연령별,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귀농귀촌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확산을 위해 올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귀농창업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 ‘목적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 151억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 접수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바꿔 사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교육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기초·중급·심화 등 단순히 단계별로만 제공되던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2030 창농 ▲4050 전직 ▲60 은퇴농 등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 올해 청년귀농인들이 선도농가 농장 등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농업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재정기반이 약한 청년 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및 농신보 우대보증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귀농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위한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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